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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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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42억3천만원은 위례자산관리에게, 169억원은 호반건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라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이었던 주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 민간업자에게는 각각 14억10662만원씩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저와 이 대통령, 정진상 전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이 재판은 내란·외환 혐의를 제외한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뒤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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