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가 명시돼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지원 항목에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을 추가해 청년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상인과 고령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협업 점포 ▷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기반 점포 ▷지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제품 홍보 및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경제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라며 "이번 법안이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 공간으로 전환해 전통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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