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하도록 지휘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을 29일 파면했다.
이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를 비롯해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령 3명은 정보사 소속으로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 역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겼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