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하도록 지휘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을 29일 파면했다.
이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를 비롯해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령 3명은 정보사 소속으로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 역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겼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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