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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아졌다…대주주 전과도 심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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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무 상태·사회적 신용까지 현미경 검증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대주주는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표자와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신고 심사'의 잣대가 대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 범위도 마약거래방지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전과만 확인했으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주인 노릇을 하는 대주주의 도덕성까지 엄격히 따지겠다는 취지다.

심사 대상 법률도 촘촘해졌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주로 봤으나, 앞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전과자가 가상자산 시장을 주무르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제 당국은 단순히 범죄 이력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업자가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는 물론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 주목할 부분은 '조건부 신고 수리' 제도의 신설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재의 사각지대였던 '퇴직자 꼼수'도 차단된다. 그동안 임직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하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IU가 퇴직 전 위반 사실을 전 직장(금융사 등)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향후 해당 인사의 재취업 등 사회적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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