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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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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20시간 사회봉사·2억여원 추징 명령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올렸다. A씨가 만든 비방 영상에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고,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A씨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범죄수익금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A씨의 채널은 삭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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