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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바람폈지?"…대낮에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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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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