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