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둔기 들고 군청 찾아가 난동 60대…항소심도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둔기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둔기를 들고 화천군청에 찾아가 공무원 B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B 찾아내, 빨리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또 다른 직원 C씨에게 "B를 찾아내,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죽여 버릴 거야"라며 둔기로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C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경찰에 A씨가 체포된 경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C씨 진술과 이와 일치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