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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들고 군청 찾아가 난동 60대…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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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둔기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둔기를 들고 화천군청에 찾아가 공무원 B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B 찾아내, 빨리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또 다른 직원 C씨에게 "B를 찾아내,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죽여 버릴 거야"라며 둔기로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C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경찰에 A씨가 체포된 경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C씨 진술과 이와 일치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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