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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