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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개발 기업 성장 지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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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기업인 간담회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등 지원
신산업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고 전용 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천500곳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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