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2월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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