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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안했네" 엉뚱한 CCTV 보고 불송치…경찰 안일 수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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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지시·보완수사로 혐의 확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안일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편의점 점주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편의점 안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있던 여직원 B씨를 약 3초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말 B씨로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살 뺄 곳이 어디 있냐"며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한 달가량 지난 CCTV를 보고선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본 CCTV 날짜가 범행 시점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며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부분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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