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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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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비는 정치자금·공천 대가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천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는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간 주고 받은 세비는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고, 공천 거래로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씨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와의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된 그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천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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