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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바꿨다'…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 갈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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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시 편입으로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자격 잃어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건의…행정구역 변경 사각지대 줄이는 성과

대구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올해부터 대구시의 농업인들도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의 농업인들은 입학 대상에서 제외됐던 규정이 군위군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바뀐 덕분이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지난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운 2년제 평생학습기관이다.

전국 9개 도, 캠퍼스 25곳에서 102개 품목에 걸쳐 실습 중심 기술과 경영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자금이 우선 지원되고 후계농 지도,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 현장교수 등의 자격도 부여된다.

그러나 도 단위 지자체에 개설된 탓에 광역시의 농업인은 입학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남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만 자체적으로 광주, 대전 등 광역시 농업인을 입학 대상에 포함하는데 그쳤다.

군위군 역시 지난 2023년 대구시 편입과 함께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군위군은 지난해 2월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같은해 7월 '2025년 하반기 규제 개선 과제'로 광역시 농업인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제한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지난달 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대상자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군위군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전체가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입학 자격 확대는 오는 10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선발 과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시 편입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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