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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움직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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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 열도(列島)가 '전쟁 가능 국가' 전환점에 섰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열풍을 타고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후 체제의 종언'을 향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의 55%가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에 찬성했다. 특히 집권 자민당 98%, 일본유신회 100%,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91%가 개헌 지지 의사를 밝혀 개헌 찬성 세력의 '개헌선'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전 후 80년간 유지된 '평화헌법' 체제가 해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고 '교전권 부인'의 빗장을 푸는 데 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존립 위기'로 규정하며 재무장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여기에 중국 방어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적 묵인까지 더해지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大國化)'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으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마찰로 '안보 불안'이 확산돼 개헌 찬성 여론도 높아졌다. 개헌이 현실화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독도 영유권 분쟁과 맞물린 일본의 해상 전력 강화는 우리 해양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갈등에 따른 동북아 군비(軍備) 경쟁도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권적 사안이지만 평화헌법 정신은 유지돼야'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칙론적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 내 개헌 반대 정당 및 의원, 평화주의 시민사회 등과 개헌을 막기 위한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막을 수 없다면 '한국 동의 없는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 불가'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안보 가이드라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해 독자적인 억제력을 고도화하는 실질적 대비책 마련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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