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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등록임대에 영구적 양도세 특혜 줄 필요 있냐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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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1년간만 양도세 중과 예외 혜택을 주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후에는 완전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틀 연속 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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