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가 21년만에 대전환된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기존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익률을 높이는 자산운용 방식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화된다.
◆퇴직연금 개선 첫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단계적 의무화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기금형'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다.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로 많이 예상됐던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는 노사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李 "부자 탈한국은 가짜뉴스, 이런짓 벌이다니"…대한상의 '후다닥' 사과
"당사에 전두환·尹사진걸자" 고성국 징계 착수…YS아들도 비판 가세
윤재옥 "대구 경제 살리는 시장 될 것…신공항·달빛철도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