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16년 만에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및 세원 관리 과정에서 미징수된 597억원에 대해서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청장에게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역 내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세수는 국세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복환급액이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원으로 411% 급증했다.
여기에다 2024년 뇌물수수 사건마저 불거지며 감사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감사원은 2022년 이후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처리 공정성 ▷세원관리 업무 부실·누락 요소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우선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 행위를 한 법인들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감시가 소홀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인에 자금이나 부동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모두 59억8천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상속세 조사 시 법령 및 상속세 신고내용과 달리 배우자 공제를 14억원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7억원 넘게 덜 내도록 징수한 사례도 발견됐다. 담당자가 법령이나 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출한 것이 문제였다. 감사원은 상속세 7억원 추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1명에게는 징계를,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구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지방청 및 법인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 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별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러 방식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해 온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액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 적용된 세액공제액을 추징 또는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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