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인 만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면 성립된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결정한 만큼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이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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