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60대)씨에게서 빌린 4억2천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를 다음 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오후까지 방치하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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