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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123개 시설 참여…4831면 개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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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 시설개선비 및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종교시설·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 시 혜택

대구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달서구 아이엠뱅크 성서공단영업부 건물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달서구 아이엠뱅크 성서공단영업부 건물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도심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교회·학교 등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23곳, 4천831면의 주차장을 개방·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는 시설에는 주차장 시설개선비와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사업에 참여해 주차장을 최소 2년간 10면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차단기·폐쇄회로(CC)TV 설치·바닥 포장 공사 등 시설개선비를 일반 건축물은 최대 2천만 원, 학교 부설주차장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개방기간 만료 후 2년간 연장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장개방 시설유지비를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개방주차장' 테마 검색을 활용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개방주차장을 모바일과 PC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해당 구·군 주차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부지 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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