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기준을 앞세운 '특례 불수용' 입장만 고수할 경우엔 통합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335개)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절차·지정 가능 구역을 규정한 특별법 제114조다. 이 조항은 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신도시 개발지역, 항만·산업단지 등을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전략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부처(국무조정실)는 이에 대해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카지노업 허가에 관해선 '전국적·종합적 관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및 부모 비자 발급 절차 완화와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사안 대부분이 형평성을 앞세워 거부했다.
특히, TK행정통합 추진의 가장 큰 당위성으로 여겨지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형평성'을 내세운 것은 행정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통합을 추진 중인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부처가 기득화된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다. 전남은 영농형·일반형 태양광 사업을 공공개발로 적극 추진하고 싶지만, 형평성 만을 이유로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앞으로 법안 심사 등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특례들에 대해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을 추진하는 각 시·도에서 요구한 특례 중 공통된 부분에 대해선 표준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들은 입법 심의 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TK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경북 북부권 주민 200여명은 9일 경북도청 동문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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