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다. 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업계는 발 빠르게 심야·새벽배송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도입됐다. 이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가 새벽배송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이뤘으나 대형마트는 역성장 추세를 보여 왔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0.1%, 2.6%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업태에서 백화점(5.7%)과 편의점(5.6%)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대형마트는 4.2%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준대규모 점포(1.0%)는 소폭 성장하는 데 그쳤다.
◆상인들은 "골목상권 다 죽는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경우 유통사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전국적인 오프라인 점포망과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대형 유통사들은 개정 시행 직후 심야·새벽배송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하나하나를 새벽배송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물류센터 기능을 할 점포를 이미 갖고 있는 만큼 인력 배치와 재고 확충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벽배송은 영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던 서비스인 만큼 고객편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 온 소상공인 단체는 법 개정 시 소상공인들 경영난만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특·광역시 중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대구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으로 인한 타격을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대구는 의무휴업일 전환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시행해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해버리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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