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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소원법안' 입법 착수,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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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법관이 맡으며, 대법원 재판으로 끝나야 하는데, 재판소원제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재판'을 한다면 위헌(違憲)이라는 것이다.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은 재판 반복으로 큰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87억7천4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推計)를 내놓았다.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나 집행 결과를 소급적(遡及的)으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유력한 정치인들만 누리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일반인 사건의 경우 사전 심사 단계에서 '4심'이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처리하려는 3대 법안, 즉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은 파급력이 큰 법안들임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자기편 대법관 심기'라는 비판이 많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다. 입법·행정 권력으로 '할 수 있으니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명(文明)이 아니라 야만(野蠻)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3대 사법제 변경 추진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들이다.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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