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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무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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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기소했다.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前) 삼표산업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宣告)됐다. 대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장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화약류 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각각 금고형을 받았다.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인신구속형(人身拘束刑) 형벌이 주어진 셈이다. '실질적 최고경영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무리하고 과도한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에 의한 살인"이라며, 징벌적 배상과 건설 면허 취소 검토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5년간 주요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적은 기업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국의 건설 현장은 '올-스톱'되다시피 했고, 상당수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악순환(惡循環)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 산업재해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예방(豫防) 위주로 줄여나가야 한다. 처벌 협박보다 안전 매뉴얼 확립과 그 실행 환경을 갖추는 데 경영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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