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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 달 더…20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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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변동성·유류비 부담 고려"

지난해 11월 20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20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한을 4월 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도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이어진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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