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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14차례, 숨진 女제자에 "내가 당해" 황당 주장 65세 男교수…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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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지적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겁주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회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는 파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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