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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행 기억 만들어 고소까지"…교회 장로 등 3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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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억 왜곡과 범죄 고의는 별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회 신도들에게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심어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 3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교회 집사 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교회 여성 신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형성하도록 암시하고, 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도들에게 부친이나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억을 갖도록 만들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등 고소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소 대상이 된 남성들 가운데 일부는 해당 교회의 이단성을 문제 삼았던 인물들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종교적 갈등과 개인적 감정으로 형사 처벌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허위 고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상담 과정에서 암시가 작용했을 가능성과 결과적으로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그 기억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의도적으로 주입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담이 신도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고, 피고인들이 기억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강한 종교적 신념과 왜곡된 상담 환경 속에서 허위 기억이 형성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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