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민원 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자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상담 시간을 1건 당 20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 응대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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