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 CJ제일제당이 또다시 담합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밀가루 가격을 둘러싼 5조원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국내 7개 제분사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CJ제일제당은 앞선 12일 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1천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매일신문 2월 12일 보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2월 중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5년간의 수사 끝에 제분 7사가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가격 재결정 명령 포함 여부다. 이는 단순 제재를 넘어 실제 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일정 기간 가격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모두 검토한다"며 "문제 행위 적발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분업계는 2006년 담합 적발 당시 8개사가 과징금 435억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20년 가까이 잠잠했던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담합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분사는 최근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하 폭과 시기가 피해 회복에 충분한지도 함께 따질 방침이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 세 차례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매출 규모뿐 아니라 최근 가격 인하 조치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 등 생활 필수 식품의 원가와 직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구조에도 연쇄 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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