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던 장윤영 북구의원이 2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재선 구의원인 장 구의원은 지난 총선 정국인 2022년 9월, 국민의힘에 당원가입을 알선한 의혹으로 지난달 3일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이후 1심과 중앙당 재심에서 모두 중징계 수준인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장 구의원은 "3년 전 평소 가지던 모임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작성 얘기가 나왔고, 이미 당원 가입을 결심한 이의 정보를 중간에서 전달해준 것 뿐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18년간 민주당에 소속돼 지역에서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해왔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탈당하려 한다. 향후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비례대표로 후보 접수를 했으나, 징계가 확정돼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장 구의원은 오는 6월까지 무소속으로 북구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