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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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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기록 앞에서 이번 판단 문제점 남겨야 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전날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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