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금수수 혐의(매일신문 1월 28일 자 단독보도)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2명이 구속됐다.
2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천만원을 직접 전달했거나 전달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달하려다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도 압수해 이들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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