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전 예비후보자와 조합원 등(매일신문 1월27일자 단독보도)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했거나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 예비후보자 A씨 등은 지난달 말 조합원 1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20~3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도 압수해 이들 전원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당초 조합원 50여 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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