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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막히자 '글로벌 관세' 꺼냈다…트럼프의 다음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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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한시 적용 뒤 국가별 '핀셋' 조치 예고…15% 인상 가능성도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24일(미 동부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한국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50일간 한시 적용되며, 우선 10%의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를 명시한 포고령에는 서명했지만,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후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임시 카드'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도 병행 검토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수단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백악관은 새로운 법적 틀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글로벌 관세를 일괄 적용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별·품목별로 차등 조치에 나서는 이른바 '핀셋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조치가 실제 무역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150일 동안의 조사와 추가 입법·행정 조치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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