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 조국혁신당은 찬성 권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겼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過半)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유죄 확정(確定)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절차다.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면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否決)된 사례가 많았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방탄국회'뿐만 아니라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지킨다"는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왔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심을 의식(意識)한 면도 있겠지만, 정치가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한 신호라고 본다. 탈당했지만 '전직 당원·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방탄에 나서는 모습이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강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은 법 앞에 성역(聖域)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엄정하고 빠른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 눈치 보기 수사 행태를 보인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遲遲不進)한 탓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부산시장 선거 출마 행보에 거침이 없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번 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젊은 정치인의 몰락(沒落)이 아니라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경찰 역시 정상적인 속도로 수사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당연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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