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5년 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면 된다.
또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거나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면 된다.
모바일(문자·카카오톡)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www.pay.foco.go.kr )'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사전 확인해 임가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많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는 영주시청 산림과 또는 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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