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25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와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전·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각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취하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같은 쟁점을 지닌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무죄를 선고하자 나머지 상고심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고 취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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