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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