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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X아, 죽여버린다" 경찰 명치 발로 '퍽'…만취女 직업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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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경시"…재판부 벌금 1천만원 선고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노무사가 경찰을 향해 폭언하고, 폭행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일 SBS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 한 택시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노무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워 하차시키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은 "(A씨가)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했다"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을 부축해주는 경찰을 손을 잡고 꺾은 뒤 명치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도 맡고 있었다. 노동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할 노무사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피해 경찰관에게 A씨의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점도 전해졌다.

그러던 최근 A씨는 1심 선고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 500만원을 제출했다.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매체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직업이 노무사인데 이럴 수가 있냐", "노무사 자격도 정지시켜야 한다", "술을 마시고 사고 치면 가중처벌 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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