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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대이동 전망…'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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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가입 없이 비대면 간편 서류 제출로 '더 싼 이자' 환승
기존 한도 뛰어넘는 증액 대환 허용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연합뉴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 1조원대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진홍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설자금이나 보증 및 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갈아타기 대상은 현재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외됐으며,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이미 낮은 금리가 적용 중인 정책금융상품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과 시설자금대출 역시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내에서만 대환이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각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새로운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던 기존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별도의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지출 증빙서류 등 일부 필요한 자료만 비대면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류 제출이 곤란한 사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대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계 신용대출이 통상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자 대출은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인 14일만 지나면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다.

또한 기존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갈아타는 '증액 대환'이 허용되며, 통상 1년으로 짧은 신용대출의 특성을 반영해 대환 시 만기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기 제한도 없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돼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향후 참여 업권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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