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해자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해당 제도 활용을 예고하면서 피해자 측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판결 확정 직후 구제역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며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구제역)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고소가 이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고, 쯔양 역시 고소를 후회할 정도로 불안을 겪었다"며 "재판에 이겨 기뻐한 것도 잠시였다. 재판소원 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또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고통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가해자에 의해 이 제도가 악용될 것인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측의 추가 대응 움직임도 전해졌다. 상고 기각 직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위임받았다고 공개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이와 함께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 억울함을 믿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대리인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밀어붙인 제도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통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다투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일정 요건 아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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