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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위'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보호조치 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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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 위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학교는 채용 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소송과 별도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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