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씨 역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으며,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이후 수년간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학 시기를 미루는 등 치밀하게 상황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에는 다른 초등학생을 딸인 것처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 정황은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가 현장체험학습 신청 후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자 학교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을 벌여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에서는 아이가 숨지기 전 친부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던 이력도 드러났다. 당시 현장 조사에서는 뚜렷한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차라리 김부겸 뽑겠다"…끝없는 잡음에 심상찮은 대구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