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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피해 女에게 "성관계 해줘야 사건 접수해주겠다" 협박…인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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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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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은 25세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수사 협조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고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당 경찰인 칸 순경은 사건 처리 대신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칸 순경은 피해 여성에게 "호텔 방에서 만나 성관계를 해줘야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당신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위 경찰 관계자들에게 제보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즉각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형사 입건할 것을 명령했다. 칸 순경에게는 성희롱 및 형사상 협박 등 조항이 적용됐다.

현지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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