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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잡는 8주룰 도입 불투명…자동차보험 적자 7천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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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감원 4월 1일 도입 계획 세웠지만 연기
한의계·소비자단체 "보험사를 위한 개정"
보험업계 "손해율 악화되면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 전가"

교통사고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교통사고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일명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추진됐던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이 한의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또다시 연기됐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만 7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보험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주 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와 과잉 진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나섰지만, 최근 다시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의계의 반발이 거셌다. 한의사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8주 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환자마다 회복 속도에 개인차가 크고,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나이롱 환자를 잡으려다 국민 건강이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상 환자라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만성 통증과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해 등급만으로 치료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7천8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함께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치료비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결국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8주 룰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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