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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무관용'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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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 점검부터 강제 철거까지 강력 대응
과태료·변상금 병행하고 시민 신고제 도입해 재난 위험 차단

26일 대구시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정치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26일 대구시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정치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전면 정비에 나선다.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이 대형 재난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점검부터 강제 철거까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26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막아 침수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국적인 불법 점용시설 정비 기조에 발맞춰 단순 사후 단속이나 일회성 철거를 넘어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구·군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재설치와 반복 위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팔공산국립공원 내 기도터 2곳 점유자에게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내렸다. (매일신문 3월 15일 보도)

대구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하천과 계곡 현장 점검과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점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해 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단순 단속을 넘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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