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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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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선고…"피해 회복 위한 정황 보이지 않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유인책으로 근무하면서 조건 만남과 코인·주식 투자 등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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