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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전면 개편…'짓고 보는' 사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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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7년부터 인구 유입·주민 체감 성과 중심으로 전환
다년도 투자계획 허용·우수 지역 최대 평균 2배 배분 인센티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시설 건립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시설 위주 사업 편중과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로 장기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한다. 2027년 기금은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활용된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했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집행률 관리 기준은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되며 연도별 기금 배분도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배분 구조도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뛰어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고,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확대된다. 기존 단순 재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연계·협력 사업 발굴과 기초 지방정부 투자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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