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하고 우수·미흡 운용사 등 결과를 오는 6월 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의결권 행사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개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오는 6월 우수·미흡 운용사 실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이다. 금감원은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미흡한 사례로 분류한다.
반대로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사례로 판단한다.
올해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개사가 대상이다.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그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은 펀드별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으로, 전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 말 중 행사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펀드 의결권 행사 내용,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이다.
금감원은 그간의 점검 효과도 공개했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운용사 비율은 2024년 96.7%(274곳 중 265곳)에서 2025 26.4%(273곳 중 72곳)로 크게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을 공시한 운용사 비율은 같은 기간 55.8%에서 79.1%로 상승했으며, 2023년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비율도 18.6%에서 59.3%로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수탁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업계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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