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 한 달 만에 너도나도 원청(原請) 기업에 대한 하청(下請) 기업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며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천12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공공 부문이 156곳(41.9%)에 달한다. 하청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로 따지면 공공이 7만1천360명, 민간이 7만5천736명으로 비슷한 규모다. 이 중에서 294건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판단이 나온 27건 중 70%(19건)라는 높은 비율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는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자신들을 '진짜 사장'이라고 지목하고, 얼마만큼의 교섭 요구를 감내해야 할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판단이 나온 27건 중에서 공공 분야도 꽤 된다.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고, 이 가운데 국세청·한국전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범위를 제한할 입법(立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간 기업들에 막대한 파장(波長)을 일으킬 노란봉투법을 강행한 정부는 '사용자'에서 빠지고 민간 기업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는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옳다. 정부가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 기업에 역시 무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총리의 발언 취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도입 자체가 무책임할 뿐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장손, 해병대 최전방서 복무…우수훈련병 수상도
李대통령 "전세계서 한국인 전과 가장 많을 것…웬만한 사람 다있다"
李대통령 "사욕 위해 국익 훼손하는 자, 매국노"
李 SNS글 작심비판한 이스라엘 한인회장…"2년전 일을 왜? 한인 받을 눈총은"
한동훈 "부산 집 구해"…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출마 시사